▲ 사내유보금 규모가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 중앙뉴스

사내유보금 규모가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10년전 127조 원 수준에 그쳤던 사내유보금이 지난해 30대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 규모가 478조원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대 기업집단 사내유보금 규모가 전체의 77.4%인 370조원으로 집계돼 대기업 간에도 격차가 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0대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 규모가 478조원으로 10년 전인 2006년 127조4천억원보다 275%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30대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 추이’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기업집단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몸집이 큰 기업집단들은 투자를 미룬채 엄청난 유보금을 그대로 쌓아놓고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또 5대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은 370조4천억원으로 2006년(97조3천억원)과 비교해 280% 증가했다고 덧붙혔다.

 

특히 1·2위 기업집단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은 각각 143조4천억원과 101조1천억원으로 244조5천억원이나 됐다. 3~5위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은 각각 46조원·35조1천억원·44조5천억원이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0대 기업집단의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포스코·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를 사내유보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5대 기업으로 꼽고 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늘어난 것은 경기 불확실성에 따라 신규 투자보다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자금을 축적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기업의 돈이 또다른 투자처로 흘러가지 않아 자금의 선순환을 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앞서 정부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시절 입안해 지난해부터 사내유보금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이익의 일정비율을 투자·임금·배당에 쓰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면 미달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3년 한시로 도입하기도 했다.

 

한편 30대 기업집단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기준 126조5천억원이었다. 10년간 증가율은 396%로 사내유보금 증가 속도보다 가팔랐다. 현금성 자산은 기업이 보유한 현금·수표·당좌예금과 정기예금·적금 등 단기금융상품을 합친 것을 말한다.

 

예산정책처는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사내유보금일 수도 있으나 차입금 같은 부채일 수도 있다”며 “현금성 자산과 사내유보금이 상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사내유보금이란 단어가 부정적 의미가 많다며 이를 다른 말로 바꾸기위한 세미나를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회계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다는 계획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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