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하네스 타머 사장, "논란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환경부 "인증제도 흔드는 중대 문제…충분히 행정처분할 것"

[중앙뉴스=함승창 기자]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자동차 인증 취소 통보를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25일 인천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폴크스바겐 차량 인증 취소 청문회'를 마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정재균 부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논란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선처를 부탁했다.

 

나머지 사항들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해 해결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12일 배출가스와 소음 조작 등이 확인된 아우디·폴크스바겐의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 취소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이날 청문회는 요하네스 타머 사장 등 회사 관계자와 폴크스바겐 변호를 맡은 김앤장 등 대형 로펌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10분가량 진행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폴크스바겐 측은 “논란이 된 차량의 배출가스는 문제가 없고, 다만 인증과 관련된 서류를 만들면서 실수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준비해간 내용을 열심히 설명했고, 추후 조사들도 성실히 받을 계획"이라며 "정부가 79개 모델 전체를 인증취소해야 할 만큼의 사안인지 충분히 검토한 뒤 재고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고 말했다.

▲     © 청문회를 마치고 폴크스바겐측의 설명, 사진=연합뉴스제공

 

환경부는 이번 사태가 인증제도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 관련법에 따라 충분한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수 교통환경연구소장은 "폴크스바겐측은 배출가스 조작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류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며 "폴크스바겐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정밀 검토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폴크스바겐은 재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폴크스바겐 차종에 어떤 형태든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서류뿐만 아니라 여러 시험을 통해서 적법 여부를 확인한 뒤 인증을 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환경부에서 "재인증은 없다.”라는 확고한 내용이 오늘의 청문회에서 왜곡될 우려에 대해  김연구소장은 <중앙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청문회는 폴크스바겐측의 혐의를 인증하는 차원의 행정절차다”라고 말했다.

 

또한, “연구소측의 기술자로서 환경부의 행정처분은 적법하였다.”라며 “이후 법원의 판결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폴크스바겐은 정부가 인증취소·판매금지 등 행정처분을 예고한 79개 모델에 대한 매매 계약이나 신차 등록을 이날부터 중단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