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농ㆍ수ㆍ산림ㆍ신협- 9월부터 ‘미지급금 주인 찾아주기 운동’ 전개

환급절차 정비, 소멸시효 일괄 조정

[중앙뉴스=함승창 기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4대 상호금융조합의 미환급 출자금과 배당금에 대해 9월부터 돌려 받을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현황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9월부터는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조합과 함께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 금액 1,965억원을 178만명 환급대상자에 돌려주기위해 ‘미지급금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 금융감독원

 

이번 사업은 금감원의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계획’의 일환으로 미지급금의 적극적인 환급방안을 마련하고 미지급금 추가발생을 막기위해 ‘환급절차 일괄정비’ 등을 추진한다.

 

미지급금 환급관련 제도 개선은 탈퇴 후 모든 환급금에 대해 우편, SMS 통지로 개선하고 통지횟수도 규정할 예정이다. 탈퇴 후 출자금 입금계좌를 의무로 기재할 것으로, 조합원 가입시에도 환급시기와 절차를 안내하는 ‘핵심설명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배당금을 일정기간 미수령시에도 별도의 청구 없이 조합원의 활동계좌로 자동입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멸시효 완성 후 환급에 대해서 상호금융업권간 상이한 규정을 통일할 예정이며, 소멸시효 완성 후 이익 처리전  조합원에게  반드시 사전 통지토록 규정화 할 예정이다.

▲     © 금융감독원

 
상호금융조합의 조합원은 탈퇴할때 출자금과 출자금 좌수에 따라 배당금을 받도록돼 있다. 하지만 조합원이 이를 알지 못하고 조합도 설명 부족으로 미지급되는 사례가 발생돼 왔다.

하지만 조합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지급금을 조합의 영업수익으로 처리해 왔다. 이번 환급대상자수는 178만명에 이르며 1인당 평균 110,247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미지급 사례로 지방전출로 조합 탈퇴했으나 출자금을 환급받지 못하다가 다른 조합에 새로 가입하면서 미환급제도 사실을 알고 출자했던 3,0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배당금 미지급 사례는 조합원의 연락두절과 조합원의 사망으로 198명 조합원에게 평균 580만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는 조합원의 탈퇴시점과  보통 2월 결산총회를 거쳐 탈퇴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과 배당금  등에 대한 미지급은 환급절차 안내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배당금 사실을 우편으로 알렸지만 신협조합은 개별통지 절차없이 영업점에만 공고했다.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조합원이 배당금수령에 추가안내 없는 등 환급에도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었다.

소멸시효도 2년 또는 3년으로 상호금융업권별로 관련법령과 내규등이 다르게 운영됐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되었어도 정당한 청구권자의 지급요구에 내부적 절차에 따라 환급해 주고는 있다.

 

9월부터는 금감원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에서는 ‘미지급금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펼친다.

 

각 중앙회가 주관하여 언론매체 홍보, 우편물 재발송,  SMS 발송으로 캠페인을 전개하며, 중앙회 홈페이지에는 미지급금 내역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먼저 ‘상호금융정책협의회(금융위,금감원,농림부,해수부,산림청 등)‘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 관련 법규를 5년으로 일치시키는 회의를 진행한다.

 

아울러 금년 말까지 각 중앙회의 내규 규정 여부를 점검하고 금감원은 분기별로 중앙회로부터 미지급 출자금, 배당금 감축실적을 점검하여  상호금융업계의 적극적인 환급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미지급금을 조합원에게 환급함으로 금융소비자 권익을 제고 시키며, 동시에 환급절차 개선 제도를 통해 미지급금의 추가발생을 최소화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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