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피해자 여학생 전학 거부? 피해자측 강력 반발

[중앙뉴스=문상혁기자]경기도 한 초등학교 학교폭력 솜방망이 처분 논란.

 

경기도 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이 같은 반 친구에게 풀, 소금, 지우개 등을 먹으라며 억지로 입에 넣고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27일 알려졌다.

 

피해자 학생측은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학급교체' 처분에 그쳐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이 앞으로도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에 놓여 논란이 일고있다.

 

경기 시흥교육지원청은 A초등학교에서 지난 18일 6학년 여학생 B양 등 3명이 같은 반 C양을 따돌린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폭위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학폭위 논의 결과 가해 학생 B양 등은 지난 5월 학교 인근에서 진행된 체험학습 도중 C양의 눈을 가리고 입을 벌리게 한 뒤 풀과 소금, 꽃 등을 입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체육 시간엔 "C만 빼고 모두 모여"라고 외쳐 공공연하게 따돌리는 등 C양에 대한 학교폭력은 두 달 넘게 이어졌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들이 부적절한 성적 언행을 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화장실 세면대로 데려가 강제로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의 폭력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학폭위는 가·피해 학생 간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B양 등 3명에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5시간, 학급 교체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피해 학부모는 '학교폭력으로 피해자는 자살 충동을 느끼며 자해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는데도 학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같은 학교건물에 두는 처분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A초등학교 측은 "학폭위는 과반이 학부모들로 구성돼 있어 징계처분 결과는 학교의 입장이라기보다 학부모들의 의견"이라며 "피해 학생의 심리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시흥교육지원청은 "피해 학부모가 학폭위 구성에 불법성이 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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