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전재용 황제 노역 맹 비난,민간 교도소 이감 특혜인가

[중앙뉴스=문상혁기자]전재용 '황제 노역'에 누리꾼들 맹비난. 

 

전두환 전 대통령(85)의 차남 전재용씨(52)의 '황제 노역'이 누리꾼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일당 400만원으로 논란을 일으킨 지 얼마되지 않아,민간 업체에서 운영하는 원주교도소로 이감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전씨가 지난 11일 서울구치소에서 원주교도소로 이감된 뒤 하루 7시간 동안 봉투접기와 취사 지원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전했다.

 

그러나 원주교도소 이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황제 노역','신선 노역' 아니냐는 비판과 의문들이 나오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있을때에 비해 언론 노출은 피하면서 가족 면회는 용이해진 상황이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원주교도소로 이감된 이유에 대해 서울구치소는 장기간의 노역형을 집행할 작업장이 없기 때문에 노역 유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노역 수형자들은 장기 노역 작업장이 있는 교정시설로 분산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27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돼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전씨는 기한 내 벌금을 내지 못해 지난 1일부로 노역장에 유치됐고 당시 노역 일당이 하루 400만원으로 결정돼 국민과 여론에 비난과 논란이 일어났다.

 

누리꾼들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비판하며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법은 정말 평등하나요?"라고 자문한 뒤 "아니요"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을 한탄했다.또"이게 부정부패의 나라"라며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전씨는 1일 당시 미납 벌금액이 38억6000만원이었기 때문에 약 2년8개월 정도인 965일을 노역장에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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