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2일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판결과 관련, "언론이나 여론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나는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존엄사'라는 용어를 쓴 것 자체가 적당치 않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것이 존엄한 죽음이라고 한다면, 제명대로 사는 것은 존엄하지 못한 상황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존귀한 생명을 단축하는 일에 어떤 명분으로도 '존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문제된 사안(일명 '세브란스 사건')은 단순히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 판결은 존엄사의 조건으로 회복 불가능하고 사망단계에 진입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사망단계에 진입했다는 판단 자체가 매우 어려운 판단"이라며 "회복 불가능'이라는 자체도 존엄사의 조건이 될 수 없다. 회복 불가능한 환자는 모두 생명을 중단해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대법원은 본인의 명시적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여러가지 상황으로 본인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했는데, 어떤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가 직접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 상황에 의해 본인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람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대법원 판결 후 존엄사에 대한 입법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자칫하면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고귀한 생명을 함부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판결은 구체적 상황에서 여러가지 조건을 판단해 정할 수 있지만, 법률이 구체적 상황에서 나온 조건들을 일반화해서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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