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시장 상품권깡 현금 바꿔 생활비 당비 등 활용

[중앙뉴스=문상혁기자]박광태 전 광주시장 '상품권깡'혐의 집유 2년 선고.

 

박광태 전 광주시장(73)이 업무용 카드로 일명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돼 검찰로 부터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중인 2005~2009년 업무추진비 결제용 법인카드로 145차례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뒤 '상품권깡'을 통해 현금으로 바꿔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 전 시장은 수수료를 제외한 18억원 중 1억8700만원은 아파트 관사 생활비와 골프비용으로 사용했다. 또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에 당비로 지급하기도 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로 당비를 납부한 행위를 정치자금법에서 금지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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