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서울시가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를 만든다.

 

서울시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협치 개념을 정의하고 협치서울협의회를 운영하는 내용의 기본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 서울시가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29일 서울시는 28일 열린 제12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민관협치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 및 체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민관협치 체계 구축과 활성화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협치서울협의회를 두도록 만들었다.

 

위원은 의장 2명 등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민단체나 직능단체, 자치구 추천 인사와 시의회 추천 시의원, 협치자문관 등으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세우며, 시장은 이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또 매년 협치 백서를 발간하며,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와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향 관련 별도 조례를 만드는 서울시향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과 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 개정안, 서울 공기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도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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