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서울시가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를 만든다.
서울시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협치 개념을 정의하고 협치서울협의회를 운영하는 내용의 기본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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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시는 28일 열린 제12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민관협치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 및 체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민관협치 체계 구축과 활성화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협치서울협의회를 두도록 만들었다.
위원은 의장 2명 등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민단체나 직능단체, 자치구 추천 인사와 시의회 추천 시의원, 협치자문관 등으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세우며, 시장은 이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또 매년 협치 백서를 발간하며,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와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향 관련 별도 조례를 만드는 서울시향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과 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 개정안, 서울 공기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도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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