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89개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성남시가 지하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경기도 성남시는 29일 16개 시내 지하철역 89개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성남시가 지하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는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4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지하철 출입구 반경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내년 1월 국공립어린이집 출입구 주변을, 2018년 1월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역구역으로 각각 지정한다.

 

한편, 현재는 버스정류소, 학교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도시공원, 주유소 등이 금역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