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두 의원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 우려 없어

[중앙뉴스=문상혁기자]'리베이트 의혹'박선숙·김수민 의원 영장 청구 또 기각.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인물들인 국민의당 박선숙(56),김수민(30)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또 기각됐다.이에 검찰은 우려에 목소리를 내고있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두 의원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재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28일 두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은폐 시도를 하고 주요 관련자들이 상호 수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유도하고 기본 진술을 번복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다시 기각하면서 구속 수사를 고집한 검찰을 향한 비판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이자 선거대책위원회 회계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은 홍보활동을 총괄하는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지난 3~5월 광고업체에 계약에 대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요구한 뒤 이를 TF팀에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총선 당시 TF팀 구성원이자 당 홍보위원장이던 김수민 의원은 국민의당으로부터 받기로 한 TF팀의 선거활동 대가 1억여원을 매체대행사의 리베이트로 받고(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리베이트의 불법성을 숨기려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한편,검찰은 재 청구 기각에 대해 추가 조사를 통해 영장 청구를 다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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