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 / 사진=MBN

자료화면=MBN 방송화면 캡처

 

검찰이 수억원대 공천현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1일 또다시 기각됐다.

 

박준영 의원은 "사법부가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고 국민의당도 박준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사법부가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이어 박준영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까지 기각했다”며 이러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당은 앞으로의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받들고 격차를 해소하며 검찰개혁 등 현안을 해결하는 소명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의원이“도주 우려가 없고 (검찰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고, 선거자금 불법 집행 혐의는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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