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여성가족위원장)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2013~2016.6월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결과’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신설 혹은 변경을 협의한 사회보장제도 신청 건수가 2013년 31건에서 2016년 5월 현재 447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동의 비율은 2013년 80.6%에서 2016년 5월 현재 39.1%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사회보장법'제26조제2항에 따라 2013년부터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제도를 시행 중으로 중앙 및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제도 도입에 앞서 복지부에 협의요청을 한 결과 부동의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시행한 결과 복지부가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또한 성남시에서는 지난해‘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을 위해 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했으나 부동의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제도가 지자체의 신규 복지사업 시행을 막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심사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복지부에서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협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항목을 점수로 메겨 평가항목별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사회보장제도 검토의견서’를 만들어 놓고는 이 평가틀을 사용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회’에서 자문위원 합의제로 신규 제도를 심사하는 것을 지적했더니, 2016년부터는 심사 지침에서 평가틀인 사회보장제도 검토의견서를 아예 삭제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는 중앙과 지자체 복지사업을 심사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회’명단을 밝히라는 남인순 의원의 요구에“협의회는 안건을 검토하는 단순 자문 협의체로 협의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단을 밝히지 않고 있어 어떤 사람들이 중앙 및 지자체의 신규 복지사업을 심사하여 부동의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지난 6월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결과 부동의 되었으며, 작년 6월에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이 부동의 된바 있다”며“제대로 된 기준도 없고, 어떤 사람들이 심의를 하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협의회에서 지자체에서 전액 지방비로 신규 복지사업을 하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남 의원은 “지난해 8월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각 지자체가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이 유사 중복사업이니 이를 정비하라는 내용의‘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의결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법적 근거조차 없이 지자체의 기존 복지사업을 축소·폐지하거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신규 복지사업 신설을 불수용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남 의원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계획 수립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수당과 공공산후조리원 등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살린 지자체의 복지제도 추진에 대해 복지부 등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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