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는 2018년부터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노후화한 경유차가 내년부터 서울에서, 2018년부터는 인천과 경기에서 각각 운행이 제한된다.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연천군·가평군·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4일 협약서에 서명했다.

 

 

운행제한이 되는 지역과 시기를 보면 서울 전역 2017년,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과 경기 17개시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2020년부터다.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다.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은 차량이다. 이들 노후경유차 1대(2005년 이전 또는 유로3)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2015년 이후 또는 유로6)의 8.1배에 이른다.

 

이 협약으로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 종합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 운행제한 적용을 받는다.

 

지자체는 총중량 2.5t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에는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생계형 차량 소유자는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8.6%에 해당된다.

 

이들 차량을 저공해 조치할 때 소요되는 비용도 전액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매연저감장치 비용은 296만원이고, 엔진개조 비용은 348만원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