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를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한 20대 여성에게 구성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박씨를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A씨의 사촌오빠에게 공갈 미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 박유천 고소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렸다.

 

조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함께 공갈 미수 혐의를 받은 A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만큼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박씨 측은 6월 10일 A씨를 시작으로 같은 달 16·17일까지 유흥업소 여성 4명에게서 차례로 고소당한 바 있다.

 

박씨는 A씨와 A씨 남자친구, 폭력조직 '일산식구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사촌오빠가 고소를 빌미로 5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맞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고소를 취소한 뒤 양측 간에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 중 일부 금액이 오간 증거를 확인한 뒤 돈의 목적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했다.

 

당초 이들에게 공갈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이 돈이 공갈 행위의 대가였다는 심증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서는 지난달 15일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다만 박씨가 고소여성 중 1명과 금품 지급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하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정황을 확보해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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