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비공개 청문회 제안 없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한나라당) 위원장    [국회=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한나라당은 14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룰 공정사회 및 친서민 중점법안 40건을 선정, 발표했다.

중점 법안 가운데 공정사회 법안은 16건이며, 친서민 법안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24건이다.

공정사회 법안에는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국립대학의 예.결산 공개 및 회계감사 의무화를 규정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제도 도입을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미디어렙)법 등이 올랐다.

또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 수급 혜택을 부여하는 고용보험법,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절차 개선을 위한 교원노조법, 소비자 집단분쟁 사건의 조정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등도 공정사회 법안으로 분류했다.

한나라당은 친서민 법안으로 세제개편안이 반영된 각종 세법 외에도 농협중앙회를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등을 선정했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통합) ▲고령자고용촉진법(임금피크제 도입절차 완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교습비 규정 명확화 및 영수증 발급 의무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시 용적률 완화) 등도 친서민 법안으로 꼽았다.

다만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2건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강화법안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만을 친서민 법안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서민정책특위(위원장 홍준표 최고위원)가 제시한 66개 서민정책 중점 추진과제를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키로 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서민정책특위가 제시한 각종 정책과제는 정책위 및 해당 상임위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현실성 있는 것은 확정해 한나라당 안으로 발표할것"이라고 밝혔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서민정책특위가 각 의원실 및 관계기관에 배포한 정책과제는 한나라당의 안이라기보다 사회적 어젠다"라며 "정책위가 현실성 여부 등을 걸러 당론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가 청와대 측으로부터 '각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 측은 "그런 제의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실장과 수석 등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그런 제안을 한 사람은 없었고, 실무진들도 공개와 비공개로 나누는 방안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나라당은 14일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청와대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할 것을 주장했다"고 말한 데대해 "공당 대표로서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확인한 결과, 청와대에서는 금시초문인 데다 논의된 적도 없은 얘기"라며 "제1야당인 공당의 대표가 정책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전한 이야기라면 정치적 파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야관계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미확인 발언을 흘리는 것은 구태정치"라며"여권을 자극해 야당의 존재를 극대화하려는 구태의 정치 모습으로 모처럼 불씨를 지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꺾는 발언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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