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노동청 "운전기사 2명 폭행해 근로기준법 위반"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운전기사를 상대로 한 '갑(甲)질' 논란을 빚은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기사를 실제 폭행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부회장의 행위를 조사한 결과, 2014∼2015년 자신의 개인 운전기사 2명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그를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 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이 부회장의 전직 운전기사들은 올해 3월 언론을 통해 이 부회장의 상습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폭로했다.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을 퍼붓거나 뒤통수를 때렸다는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부회장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이 누군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됐다"며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께 용서를 구한다"고 사죄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4월 이 부회장을 폭행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5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에 이첩되고서 서울고용청으로 내려갔다.

 

서울고용청은 이 부사장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운전기사 3명을 조사하고서 지난달 6일 이 부회장도 불러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폭언은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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