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 중앙뉴스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재계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사면 여부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CJ 그룹은 이 회장이 광복절특사를 위해 재상고를 포기하고, 벌금 252억원을 모두 완납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이 회장은 지난 7월19일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다. 검찰 측은 형이 확정된 다음날 고지서를 전달했으며 3일 후인 22일에 벌금이 바로 입금됐다고 설명했다.

 

벌금을 다 납부한 이 회장은 신경근육계 유전병인 샤르콧 마리 투스(CMT)와 만성신부전증으로 건강이 많이 악화돼 건강을 이유로 법원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정치권은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제한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특별사면권이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 권력형 비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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