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 중앙뉴스


경제인들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 사면에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오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심사 의결했으며, 사면심사위원장을 겸하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회의에서 의결한 명단을 청와대에 올리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공포된다.

 

이번 사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민과 중소 상공업인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할 전망이라고 청와대와 법무부 관계자 등이 밝혔다. 당초 일부 정치인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치인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에서 정치인은 배제되고 재벌 총수는 극히 일부만 사면 또는 복권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 인사들 중에서는 건강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을 받기 위해 재상고를 포기한 이 회장은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건강이 크게 악화돼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복권 여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과 최 부회장은 이번 특사에서 복권이 이뤄지면 집행유예와 가석방으로 인한 족쇄를 풀고 경영활동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작년 광복 70주년 특사 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벌 총수로는 유일하게 사면·복권 됐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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