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들 숙원사업_농어업 정책결정 기여

[중앙뉴스=함승창 기자] 농어민들의 숙원사업인 농업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농어업인들의 정책 참여와 이익을 대변 할 단체 필요성을 공감하고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11일 김현권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등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외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2000년부터 지역 농업인들의 숙원인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해 말 농업인은 256만 9천명(전체인구 5.1%), 어업인은 12만 9천명(전체인구0.3%)에 이른다. 

 

이번 발의안은 그간 몇몇 농민단체가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이해충돌로 무산되었던 것을 오랜 논의 끝에 의견의 통합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공동발의한 법률안은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중심으로 광역ㆍ전국농어업회의소로 구성하여 ‘농어업회의소’가 대표한다.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회원자격을 충족한 30명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관할구역 농어업인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 으로 설립하며,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정회원으로 한다.

 

농어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의 시·도 연합회는 특별회원이 될수 있다.

 

전국농어업회의소는 10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가 발기하여, 20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여 농어업 관련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중앙회와 광역농어업회의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가 이에 해당된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은 물론, ‘농어업 농어촌에 관련된 정책사업을 시행 시에는 농어업회의소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김현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 "우리 농민·농촌·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지방정부와 협치를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선진국과 같이 농어업회의소가 체계적으로 구축돼 정부·지자체의 정책파트너로서 자리한다면, 우리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현미·박남춘·백혜련·박주민·송기헌·윤영일·송옥주·이용득 의원,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 국민의당 박선숙·윤영일·정인화·황주홍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참여하고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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