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6천470원으로 결정됐지만 이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저임금법의 광범위한 예외 조항에다 경영주의 경영 애로 등을 고려해 근로감독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470원으로 올해 6,030원보다 7.3% 올랐다.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5.7% 상승했고 올해 8.1%를 포함해 2014∼2017년엔 7.4%로 상승률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조차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가파르게 올라 내년도에는 3백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16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보고서를 통해 시간당 평균임금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2010년 40.2%에서 2016년 46.5%로 상승했지만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수는 지난 2010년 206만명에서 2017년 31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비중을 따지면 2010년 12.4%에서 올해 14.6%로 높아지고 내년엔 16.3%까지 확대된다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식숙박업, 예술가, 사업지원, 부동산임대 등의 순이었다. 특히 종사자 1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갈수록 느는 데에는 광범위한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이다.또 근로감독에서도 경영주에 대한 처벌을 미온적으로 하는 등 감독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실제 최저임금 위반 적발 건수는 2013년 6천81건에서 지난해 천502건까지 줄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준수율을 높이고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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