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원을 10억원으로 축소 신고”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가수 이미자가 10년간 출연료 25억 원의 신고를 누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수 이미자의 탈세 의혹을 제기한 공연기획사 하늘소리 측이 "이미자가 10년간의 공연 출연료 35억 원을 10억원으로 축소 신고해 25억 원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하늘소리 측이 이미자가 25억원의 신고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하늘소리의 이광희 대표는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국세청이 이미자 씨의 소득 전체에 대한 탈세 여부를 조사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탈세 의혹은 이미자의 공연을 10여 년간 진행한 하늘소리가 "이미자 씨가 공연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도록 해 세금을 떠안는 피해를 봤다"고 지난 3일 대구지방국세청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이날 하늘소리 측은 이 대표 계좌, 하늘소리 법인 계좌, 이미자의 소득신고(2005~2015년) 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하늘소리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지급한 공연 출연료 35억 원 중 하늘소리 법인 통장으로 지급한 10억 원만 신고됐다"며 "나머지 25억 원은 내 개인 계좌로 이미자 씨의 매니저 권모 씨(2014년 별세)에게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자 측은 "하늘소리와 계약한 매니저를 통해 출연료만 수령했을 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다"며 "이미자 씨는 출연료에 대해선 성실히 납세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진실을 감추는 가림막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거짓말탐지기로 탈세 여부의 진위를 밝혀보고 싶은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특히 "2013년이 소득을 축소 신고한 마지막 해"라며 2013년과 2014년 이미자의 소득신고 자료를 밝혔다.

 

직접 제시한 이미자의 사업 소득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는 1억 1천 800만원, 2014년에는 4억 1천 500만원이 신고 됐다.

 

이 대표는 "소도시 700만원, 대도시 1천만 원으로 축소 신고하던 출연료를 2천만~3천만 원 대로 그대로 신고하니 약 3억 원의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동석한 법무법인 범무의 조원룡 변호사는 "국세청의 탈세 조사 의지에 달려있다"며 "확실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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