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유해 물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가습기살균제특위가 첫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6일 첫 기관보고 회의를 열고 피해사태 이후에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부의 감독·관리체계가 여전히 허점투성이라는 질타를 했다.

 

▲ 가습기살균제특위가 첫 기관보고 회의를 열었다.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가 출석한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물질을 걸러내지 못한 실책이 지적된 이후에도 여전히 다수의 유해 물질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질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로부터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생활화학용품 1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 달 28일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보다 8배나 높아 판매 금지된 가죽용세정제인 '렉솔 레더 클리너'와 '렉솔 레더 컨디셔너'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전히 판매 중이고, 폼알데히드가 기준치의 7배 이상을 초과해 지난 5월초 퇴출된 가구용세정제 '파커앤베일리 퍼니처크림'도 온라인사이트에서 할인가에 판매하고 있다"면서 "국민은 여전히 유해화학물질의 위험 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이용해 칫솔모의 항균력을 높이는 기술이 특허등록을 받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칫솔모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칫솔' 특허에서 PHMG를 원료로 하는 물질을 항균물질로 처리하는 실시예를 제시하고 있는데, 심사요건에는 안전성 검증항목이 없어 용도특허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면서 "이 칫솔모가 규제망을 벗어나 일반공산품으로 시판될 경우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기석 의원은 질의 보도자료에서 "유해성심사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장에 유통된 기존화학물질의 3만 6천종 가운데 1.7%만 유해성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게다가 유해성시험실적은 2014년부터는 전무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여전히 3만5천여종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살균제의 원료인 PHMG가 유해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환경부가 국내외 조사·연구 없이 위해 가능성이 낮다고 심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고,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은 "조사·판정기관 중 지방소재 병원이 한군데도 없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41%에 달하는 지방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위원장은 "국조실과 산업부, 환경부의 인사말씀을 모두 들었지만,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는 말씀을 한 분이 아무도 없었다"면서 "나의 책임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안됐고,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자세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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