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윤수 기자]   대구고용노동청은 ‘15년도 환산 재해율이 불량한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 이달 16일부터 4주간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감독대상은 ‘15년도 환산 재해율이 규모(1~4군)별 하위 10% 이하에 해당되는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현장으로 사업주 안전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중감독을 실시하게 됐다.

 

 주요 감독내용은 공정별로 잠재되어 있는 추락, 붕괴, 낙하, 침수 및 화재・폭발 등 위험요인에 대한 재해예방조치와 안전관리조직,  안전보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관리적 요인까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지게차・크레인・굴삭기・고소작업대・트럭류 등 5대 기계・장비와 관련된 작업계획서 작성 등도 중점적으로 감독하게 된다.

 

 또한 이번 감독에는 사업주는 물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근로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무더위에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개인보호구 미착용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이들 근로자는 현장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현장은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조치하고,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나 기계・기구 등은 작업 중지 및 사용중지를 명령하게 된다.

 

 한편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추락재해예방 감독과  7월부터 실시한 장마철 건설현장 감독 결과 전체 현장 중 88%에 이르는 현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을 적발하고 그 중 56%는 사법처리 하였다.

 

 또 위반현장 1개소 당 평균 2백9십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기동 청장은 “각 현장에서는 평소 자율점검을 통해 산업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건설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기감독은 물론 기획감독을 연중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 수준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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