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수위 높이고 정부 조사·감독권 도입 검토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유사 수신행위는 고수익을 조건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 행위다.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당국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형사처벌 이외에 별도의 행정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유사 수신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유사수신과 관련해 접수한 신고 건수는 3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신고 건(124건)의 3배에 육박한다. 금감원이 유사수신 혐의점을 잡아 수사당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건수도 80건이나 돼 지난해 같은 기간(42건)의 두 배에 달했다.

 

금융위는 이런 추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2000년 이후 16년간 실질적인 개정이 없었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비상장 주식, 펀드,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등과 관련한 신종 불법 사금융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 규모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위법행위에 따른 벌금액을 이익액에 따라 차등하고 있지만, 유사수신행위법은 이익과 무관하게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금융위는 이밖에 단속 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청의 조사·감독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형사 처벌 외에 행정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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