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이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철도차량 할인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해마다 100억 원대가 넘는 운임 수입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들어났다.     © 중앙뉴스


코레일이 직원과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철도차량 할인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해마다 100억 원대가 넘는 운임 수입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들어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 직원과 직원가족이 9개월간 철도 할인·무임승차한 이용금액이 무려 1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9개월 동안 총 336만3773장이 발급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개월 동안 코레일 직원과 직원가족들이 KTX, 새마을, 무궁화, 광역전철 등

철도승차요금을 할인받거나 무임승차한 실적이 무려 117억원어치에 달한다"며 "이 금액만큼 코레일의 운임수입 감소가 초래된 만큼 조속히 특혜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열차 종류별로는 KTX가 64억3천529만원, 새마을호 4억1천314만원, 무궁화호 24억5천750만원, 광역전철 24억7천843만원 등이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2008년 5월과 재작년 9월 2차례에 걸쳐 직원과 직원 가족 철도 운임 할인과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라고 통보했지만, 코레일은 지금까지 제도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철도공사는 감사원의 감사처분 요구도 묵살했다.

 

김 의원은 또  "코레일은 향후 임금피크제 도입타결 후 노조와 교섭을 통해 직원과 가족 할인·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반 국민과 비교할 때 지나친 특혜인 만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철도공사의 직원가족 운임할인제도는 임직원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4세 이상 25세 미만의 직계비속까지 KTX 등 열차 요금의 50%를 할인(연간 편도 8장까지 발급 가능하며, 1장당 4인까지 할인 가능)해준다.

 

직원은 출퇴근 때 새마을호 이하는 좌석을 지정해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고, KTX 일반실은 입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철도공사는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철도운임 할인제도 개선사항은 노조와의 합의사항이며, 노조 역시 제도 개선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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