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를 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뉴스=함승창 기자] 국민의 방사선 노출피해와 지진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위원구성과 체계가 개편될 전망이다.

 

22일 문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구성을 현 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이관하는 체계구성 개편 방안을 발의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을 검증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규제기관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상화 3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23일 허가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지역은 원전 10기가 한 지역에 밀집된 세계 최대 원전지역이 됐다. 특히, 이곳 지역은 활성단층으로 구성된 지진이 났을 때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인근지역 안전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의 안전과 규제를 위해 설치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부로 부터 원자력 이용과 진흥정책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 돼 왔다.

 

이에 문미옥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이관하고, 위원구성에서 9명의 위원을 11명으로 늘리면서 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 관련분야 인사 각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내용이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규제ㆍ관리 및 감시·감독이 주요 업무인데도 피감기관(산업통상부, 미래부)보다 조직 직급이 낮아 협력과 의견조율 등에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위원장에 대해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상화 3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원은 “원자력 시설 안전 유지비용으로 인해 전력요금이 비싸질 수도 있다.”면서 “현재 정부는 원자력 이용과 진흥 중심 정책으로 하고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써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효율적인 전력공급 측면 뿐 아니라 안전측면을 균형 있게 다루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류평화를 위해 원전 비율을 줄이고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발의는 문미옥 의원 등 박광온, 김정우, 백혜련, 신경민, 김현미, 윤종오, 김종훈, 김삼화, 노웅래, 홍익표, 박남춘, 유승희, 이정미 의원 등 총 15명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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