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은 지난 40년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해온 녹색어머니회의 설립과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녹색어머니회는 등하교 시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 활동을 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민간자원봉사단체이다. 그러나 유사단체인 모범운전자는 입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녹색어머니회의 경우 설립 근거와 지원등에 관한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그래서 어린이 등하교 지도시 필요한 장비 등을 자비로 구입하여야 하는 등의 경제적 부담이 있고 법규 위반 차량의 계도 업무 수행 중 폭언을 당하거나 교통사고 등 안전의 위협이 있음에도 보험가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승희 국회의원이 22일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어린이의 등·하교 시간대 교통안전 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녹색어머니회 설립근거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 ▲교통안전 활동 수행중 부상을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 ▲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의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 교육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최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은 총6만 1583건이며 이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4.5%인 275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전년대비 2배 증가했다.

  

또한 얼마 전 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통사고로 사망한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1학년~3학년)의 43명 중 하굣길이나 학원 수업을 위해 이동하는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사이 발생한 사고가 전체 사망자의 30.6%인 38명으로 어린이 보행자 보호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어린이 보행자 사고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우리 사회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절실한 노력이 요구된다.”라며“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일환으로 민간자원봉사단체인 녹색어머니회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사회참여가 더욱 더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녹색어머니회 지원법안은 유승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김정우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박남춘 국회의원, 박선숙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심재권 국회의원, 어기구 국회의원, 윤종오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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