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이 여전히 시중에 유통중인 것으로 파악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중앙뉴스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이 여전히 시중에 유통중인 것으로 파악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가습기살균제 논란을 일으킨 화학물질이 포함된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지 반나절만에 매장에서 철수시켰다.

 

이마트는 전날 오후부터 전국 매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포함된 화장품을 모두 판매 중단했고 홈플러스도 문래동점과 사당점 중계점 등에 진열된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이날까지 전량 철수키로 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로인한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며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일부 소비자들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어 판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부터 화장품의 CMIT/MIT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제품의 장기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CMIT/MIT는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 등이 제조 또는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이다. 

 

CMIT와 MIT는 미국 환경청(EPA)에 산업용 살충제로 등록된 물질로 치명적 호흡독성 및 여타 인체독성에 대해 미국 정부기관과 제조회사가 1993년부터 수차례 경고를 해왔고, 환경부가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 5명(2명 사망ㆍ3명 생존)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했다.

 

고농도 사용 시 피부감작성(홍반, 알러지 반응 등 화장품에 대한 이상반응) 을 일으킨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일부 개정고시'를 통해 '사용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타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한다'고 나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공개한 자료를 자료를 보면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은 13종에 달했다.

 

권 의원은 "식약처는 CMIT/MIT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의 유통을 즉각 금지하고 회수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주요성분만 표기하고 있는 의약외품도 전성분 표기를 제도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과 위메프, 11번가, G마켓, GS샵, 인터파크, 옥션, 롯데닷컴 등에서 판매가 확인됐다. 일부 인터넷쇼핑몰도 해당 제품의 철수를 검토 중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한 전수조사 중 위반제품이 발견되면 해당 제품을 모두 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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