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구(區)의회 폐지조항을 삭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폐지 안'을 통과 처리했다.     [국회+ 이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구(區)의회 폐지조항을 삭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구의회 폐지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앞으로 구성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개편추진위(이하 행개추위)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 내 구의회 존폐 문제를 논의토록 했다.

▲행개추위의 종합기본계획 보고시한을 2012년 6월말로 연기하고 ▲행개추위 위원 중 국회 추천 몫을 8명에서 10명으로, 대통령 추천 몫을 8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법인화 가능근거를 삭제하는 내용 등이 특별법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임태희 대통령 실장이 의원사직서(경기 성남시 분당을)를 지난 7월16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의원사직서를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10.27 재보선에 분당을이 포함되려면 국회는 이달 말까지 본회의에서 임 실장의 의원사직서를 처리해야 하지만 이달 중 본회의는 이날 하루뿐이어서 분당을 재보선은 내년 4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또한, 국회는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16일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상정, 재석 의원 213명 중 찬성 138명, 반대 43명, 기권 32명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향후 구성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개편추진위(이하 행개추위)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내 구의회 존폐 문제를 논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별법에는 행개추위의 종합기본계획 보고시한을 2012년 6월말로 연기하고 행개추위 위원 중 국회 추천 몫을 8명에서 10명으로, 대통령 추천 몫을 8명에서 6명으로 조정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법인화 가능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르면 내달 특별법이 공포되면 대도시 특례가 시행돼 인구 100만명 이상인 통합 창원시와 수원시는 50층 이하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갖게 되고 부시장 1명을 증원할 수 있는 등 각종 혜택을 갖는다.

진통 끝에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설치돼 행정체제 개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 토론자가 나서 특별법을 반대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통합만을 전제로 하는 특별법이 진행되면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마창진 통합처럼 진행되고, 각도가 무력화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력을 이양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지방분권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시군 통합시 주민투표권을 배제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잘 사는 통합지역에 특혜를 몰아주기 위해 못사는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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