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6일까지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치매 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족이 업무나 휴가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환자를 대신 돌봐주는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1·2등급 치매 수급자가 대상으로, 연간 최대 6일까지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시간이 최대 4시간 정도로 정해져 있어 보호자들이 집을 비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꼭 집을 비워야 할 때는 요양보호시설의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치매 환자들이 낯선 환경을 꺼린다는 점이 단점이었다.

 

그러나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보호자 대신 치매 수급자를 돌보게 된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의 하루 이용료는 18만 3천원이며 이 중에서 1만 9천 570원은 이용자가, 나머지 16만 3천 43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낸다.

 

6일을 모두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은 11만 7천 420원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찾아볼 수 있다.

 

공단은 이 서비스 이용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8월 말 발송한다.

 

5등급 치매 수급자에게만 제공되던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의 대상도 전체 등급으로 확대됐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일상생활 함께하기 시간이 하루 2시간으로 기존보다 1시간 늘면서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시간도 1일 최대 3시간(인지 자극활동 1시간, 일상생활 함께하기 2시간)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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