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거의가 중기중앙회와 관리부재·유착 지적 받아

중기중앙회, 해도 너무한다. 너무 컸나?
면세점 사업권 따 영리 개인법인에 떠 안겨 줘

 

[중앙뉴스=함승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청이 2년에 주기로 하는 정기감사에서 총 43건을 지적 받았다.

그간 방만운영과 이사회 보고 누락 등 오랫동안 내려왔던 법, 규정 등의 불이행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받은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가의 산업 기반으로 중소업체와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1,000개에 달하는 협동조합 조직을 가진 공적 민간단체다.

 

하지만 자회사를 설립하여 회원의 권익보다는 이권개입과 부당거래의 의혹으로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9월 7일부터 23일까지 17명의 감사반을편성하여 대대적 감사를 벌인 것은 의외였다. 이후 복잡하게 얽힌 부당거래와 규정 위반등의 조사결과를 올해 8월에야 발표했다.

 

중기청의 감사결과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출자한 자회사등에 부실관리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펼친 내용이었다. 또한 법·규정을 무시한 잘못된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가 확연히 드러났다.

 

노란우산공제사업은 고장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금융사업으로 나타났고 홈앤쇼핑이 에스엠면세점에 지분을 넘겨준 자회사 투자사업은 ‘주머니돈 쌈지돈’처럼 투자됐다. 법규를 무시한 채 보고체계도 없이 사업이 진행됐다.

 

중소기업 회원의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인터비즈투어는 홈앤쇼핑을 통해 에스엠면세점에 주식을 넘겨 줘 중기중앙회와 조합사, 중앙회 임직원의 지분이 양도됐다. 이는 중소중앙회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이들 자회사는 회원사의 사업영역까지 파고드는 모양으로 비춰졌

다.

 

특히 스포츠복권 사업에 끼어들기 위해 사모펀드(K-BIZ PEF)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있어야할 존재이유를 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자산관리용역회사(유앤비자산관리)를 설립하여 더많은 예산낭비를 가져왔다. 이를 메우려 ‘일감몰아주기’로 회원사의 빈축을 사고 있다.

 

▲ 실체가 의심스러운 홈앤쇼핑
중기중앙회는 기존 민간 홈쇼핑회사의 비싼 수수료를 벗어나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을 위해 중기중앙회를 대주주로 한 중소기업홈쇼핑으로 12년 1월 7일 본 방송을 시작했다.


하지만 택배비를 포함할 경우 민간홈쇼핑과 비슷한 수수료로 14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율은 24%로 업계 최대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으로 80%를 중소기업에 배정 방영하여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홈앤쇼핑은 15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서 미교부와 상품대금 지연 및 이자 미지급, 판촉행사비 납품업체 전가 등 불공정 행위에 따라 9억 3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바 있다.

 

홈앤쇼핑은 중기중앙회 회원조합 임직원 등이 가지고 있는 (주)인터비즈투어 지분을 매입하고 나섰다. 인터비즈투어는 지난 08년 3월에 설립하여 중소기업의 국제전시회 등 해외 비즈니스를 돕는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기중앙회, 조합사와 중기중앙회 임직원이 주주로 돼 있다.

 

인터비즈투어는 12년에야 흑자전환 됐고 13년에는 26억 3천만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6억 6천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중기중앙회와 거래하는 많은 수의계약자한테 받은 수주와 홈앤쇼핑 여행 중개로 나온 실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 14년 2월 홈앤쇼핑은 인터비즈투어의 주식 지분 30.86%(178,400주)를 18억 5500만원에 취득했다. 매도자는 발행가 5,000원의 주식을 10,400원에 매도했다. 이 시점에 모회사는 지분율 20%의 주식을 12억 2백만원에 매입하여 의혹이 불거졌다.

 

이런 지분 양도과정은 인터비즈투어의 대표이사가 중기청에 보고도 없었고 이사회에도 거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양도하면서 홈앤쇼핑과 모회사가 50.86%의 지분을 확보하도록 해 줬다.

 

▲ 자회사 홈앤쇼핑이 금고인가?
중기중앙회는 홈앤쇼핑에 행사때마다 금액을 명시하여 기부금을 요구해 왔다. 이 금액은 12년부터 15년까지 받은 액수가 33억 5천만원에 이른다.

 

수수된 기부금은 중기중앙회 부서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다보니 중기중앙회 전체 집계도 없다고 하였다. 홈앤쇼핑도 자료 제출을 거부해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홈앤쇼핑은 14년 3월 정기 주총에서 24명의 임직원에 대한 145,000주를 11,000원 행사가격으로 스톡옵션을 의결했다. 장외에서 20,000원에 거래되는 주식을 팔아 9,000원을 남길수 있는 권한을 준셈이다. 이때는 설립 첫해부터 적자를 내면서 ‘배송비 떠넘기기’, ‘중소기업지원 역할부족’ 등으로 비난이 쇄도하던 시기였다.

 

이런 내용을 중기중앙회 직제상 출자회사 관리부서에서 조차 업무현황 보고는 물론  방만경영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제와서는 중기중앙회가 50% 미만의 출자 비율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는데 대해 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출자회사에 대해 출자기관들이 공동으로 감사를 시행해 기업투명성 강화에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 고발대상 중기중앙회 자회사 홈앤쇼핑
중기중앙회의 자회사인 홈앤쇼핑은 에스엠이 설립 당시 지분 26.67%의 최대주주였음에도 3차례 유상증자에서 실권했다. 홈앤쇼핑은 가지고있던 주식을 지난 15년 10월에 에스엠 설립당시 보유분까지 발행가 5천원에 전량 청산 매각했다.

 

홈앤쇼핑 지분으로 최대주주가 된 모회사는 인천공항 면세점과 서울시내면세점에서 에스엠면세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시말해 중기중앙회가 공적으로 면세점 사업에 뛰어 들기위해 홈앤쇼핑을 통해 컨소시엄을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모회사는 홈앤쇼핑의 포기한 유상증자 실권주식을 챙겼다.

 

이는 의도적으로 개인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홈앤쇼핑을 중기청은 고발 요청 중에 있다. 이는 중기중앙회 '회장님지시'로 표기한 공문으로 면세점권 따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13년 12월 중기중앙회 회장 등 5명, 모기업 회장과 임직원 3명이 면세점 컨소시엄에 구성에 합의하고 중기중앙회가 만들려던 사업이다. 중기중앙회는 알든 모르든지 홈앤쇼핑이 개인 모법인에 면세점권까지 따서 넘겨준 꼴이 된 셈이다.

 

▲ 인터비즈투어의 방만운영에 방치까지
중기중앙회 자회사인 인터비즈투어는 고유업무 영역을 넘어, 홈쇼핑에 여행상품을 올려 행사대행을 통해 수익을 올렸다. 회원사가 하는 일반 사업영역에까지 뛰어든 것으로 보여진다.

 

고유업무인 중소기업의 해외박람회 해외전시회지원 매출은 전체매출에 13년에는 4.8%(7천4백만원), 14년에는 1.6%(2천9백만원)에 불과했다.

중기중앙회는 인터비즈투어에 행사용역까지 수의계약을 해줬고 관리감독마저도 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출자승인에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로 인터비즈투어는 13년부터 14년까지 19억 7500만원의 수의계약으로 매출을 올렸다. 각종 행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도 국가보조금이 포함된 행사비를 실비 정산하지 않고 청구서 그대로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도저히 상식밖인 일이다.(2, 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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