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거의가 중기중앙회와 관리부재·유착 지적 받아

 일반 영역 사업 침투…누굴 위한 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는는 복마전…머리가 없다.

 

▲ 경영관리 부실백화점

중기중앙회는 기부금을 12년에는 1억 6천만여원을 받아 행사 집행 후 1억 1200만원이 남았다. 매해마다 행사 기부금으로 받아 행사를 치루고 남은 금액은 13년에 6천800만원, 14년에는 4천2백만원, 15년에는 5천6백만원에 달했다.

 

이러한 기부금은 노란우산공제나 자회사에 요청액을적어 모금했고 중소기업나눔재단이 12년부터 15년까지 홈앤쇼핑에서 받은 금액이 무려 32억 3천만원에 달한다.

 

업무추진비 집행에서는 13년도 이후 31억 7800만원을 책정하면서 잡비에도 10억 6400만원을 편성했다. 이중 업무추진비성 잡비가 3300만원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13년에도 감사지적 사항이었던 법인카드를 근무관련 시간외 사용돼 개선요구와 기관경고 조치까지 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조비규정에는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급해 왔다. 30만원이상 경조비를 지출한 경우는 198건 횟수로는 30.8%로 금액으로는 59.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조비는 13년 1월에서 15년 8월까지 643회에 걸쳐 1억 1150만원이 지급됐다. 한데 동일인에게 회장, 부회장, 본부장 등이 중복으로 집행하여 30만원 규정을 초과된 사례도 발견했다.

 

중기중앙회는 13년 1월부터 15년 7월까지 1,000만이상 계약을 364건에 425억 1753만원 계약하면서 일반경쟁입찰 계약은 97건으로 202억 5570만원에 불과해 금액대비 47.64%로 드러났다. 이런 수의계약은 특정조합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특별한 것도 아닌 인쇄업체마저 조합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2개의 추천된 인쇄업체가 독식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표준시장단가에 의해 예정가격을 정하고 2명이상 비교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계약가격 근거 뿐만 아니라 계약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가 많았음이 밝혀졌다.

 

인사발령 직원에 대한 출장비를 지급하려면 부서장의 결제와 규정에 맞게 지급해야 함에도 137건에 3524만원이 모두가 증빙없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 외부강의 수당에 대한 신고도 누락되어 도무지 조직운영의 방만함뿐 아니라 자유직업 조직으로 보인다.

 

중기중앙회의 회비 미납에 대해 자산으로 인식하여 처리해야 하고 납부독려를 해야함에도 13년 4억3654만원, 14년에는 4억4250만원에 미납을 독려한 적이 없었다. 14년에는미납회비 4억4250만원을 유동자산의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자산 부풀리기로 보여진다.


부동산의 감가상각에서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회계처리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인데 전체를 건물로 보고 일괄처리해 대의적 과소처리로 자산가액의 왜곡화를 보여줬다.

 

특별회계에 대한 시산표가 없어 기본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회계업무를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감가상각비는 기업회계에서 발생주의지만 예산서와 결산서는 현금주의 원칙의 회계처리를 따르게 돼 있다. 한데 감가상각비를 예산결산서에 반영하여 오류를 범한것은 회계처리의 수준을 가늠케한다.

 

중기중앙회의 수습직원 근무자에게도 특별근무수당을 적용해야 하는게 원칙인데 노사간 단체협약이라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상여금 지급대상인데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인사노무관리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직원의 생존과 달려있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누락하여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도 없이 4백명에 달하는 직원에게 인사노무관련법령을 무시하고 있다.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호도하며 이를 출자회사(유앤비자산관리)로 이관하여 중기중앙회의 책임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전가하고 있다.


위촉직 자문위원에 대한 급여 지급에서 300만원부터 500만인데 매월 3백만원이 적용되어야할 연수시설 건설분야위원에게는 700만원과 자산운용위원에게는 2년동안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자격심사나 등급부여 심사도 없었음이 드러났다. 이는 규정위반이 노무 인사 회계 등 경영전반 분야에서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어 조직적 비리나 모럴 헤저드 등 총체적 자격 미달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중소기업뉴스 보조금과 중기중앙회직원 광고수주 수당 지급
중소기업뉴스는 13년에 신문발간 총수익이 16억7700만원에 총비용 8억 1910만원이었고 14년에는 16억 5000만원에 총수익이 8억 301만원이 총비용이다.

 

이럼에도 중기중앙회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3억여원을 빼더라도 충분히 자립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중기중앙회측은 총비용에서 직원들과 광고기획위원의 광고 수주수당 지급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판로 촉진을 위해 공공구매제도로 중소기업제품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과 여성기업지원을 위해 3-5%를 구매하도록되어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14년도 실적보고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수십건의 용역입찰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위반도 나타났다. 1억 미만 구매나 용역의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하지만 모두 대기업에 회계진단용역과 업무용전산장비 임차, 공제사업 세무진단 용역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더욱이 입찰예외고시를 해야 함에도 14년 1월부터 15년 9월까지 28건에 이르는 입찰공고 예외적용고시를 이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판로지원법에는 직접생산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만 입찰할 수 있으나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직접생산확인서가 없는 모 기업이 선정되었고 감사기간중 발생된 건으로 대기업이 단독 응찰하여 유찰되기도 했고 동일한 내용으로 응찰하여 1개 기업만이 응찰하여 유찰되었다.

 

이를 나중에 알게된 담당자는 입찰공고를 변경하여 15년 9월 10일에 입찰공고를 내어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직접생산확인서를 제출한 기업으로 낙찰되어 15년 10월 13일에야 용역계약을 맺었다. 이런 문제를 중기청은 중기중앙회의 공공구매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 허술한 개인정보·주요시설 통제
중기중앙회에는 이외에도 보안시스템에 허점을 보여줬다. 주요시설에 대한 통제구역을 설정 운용하면서 카드,비밀번호 인증기반으로 설치하여 출입통제시스템을 가동했다. 하지만 전산실내 프린터실이 있어 비인가자의 출입이 드나들도록 운용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암호화된 알고리즘 처리하도록 돼있다. 노란우산공제 DB는 암호화작업이 완성됐으나 스캔서류에 대한 저장 암호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많은 정보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업체에 대해 3년간의 용역계약을 맺은 기업을 알고 보니 상주인력 5명 중 40%가 주사업자 회사의 직원이고 60%는 하도급업체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어기게 됐다. 이는 낮은 정보보호인식으로 인해 통합유지사업자의 주사업체만 명시됐다. 이를 봐도 수준 낮은 정보인식을 드러내고 만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판로촉진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14년 4월 10일부터 14년 9월 9일 까지 5개월에 걸쳐 결정했다.

 

총 40억원을 들여 2년간에 구축되는 사업용역결과서를 제출하면서 용역의 분리발주 관한 사항은 없었다. 하지만 정보전략계획은 종합정보시스템구축에 5개 부문을 분리발주 했고 사업관리 수행전문가(PMO)회사를 선정됐다. 또한 분리발주로 인해 통합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음에도 15년 12월 18일 완료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

 

더욱이 미승인 하도급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조합의 하도급업체가 다른 2인을 선정하여 사업에 참여하게 한 것이다.

이런 조직을 믿고 중소기업 촉진이니 판로개척이니 하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1,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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