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없어, 1조원 회수 불투명

[중앙뉴스=함승창 기자] 지난 4대강사업으로 8조원에 이르는 부채 상환 대책으로 내놓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친수사업이 어렵게 됐다.
 

이해찬 의원(세종특별자치시, 무소속)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하천관리기금  효용성 검토” 자료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에 따른 친수구역 개발이익을 현재로선 수공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

친수법에 따르면 친수구역 개발이익을 받아 하천관리기금으로 조성해 이 기금을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비용 뿐 아니라 수공의 4대강 사업 비용보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하천관리기금 설치 근거와 개발이익 납부금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국가재정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즉 수공이 에코델타시티사업으로 개발이익이 생겨도 환수할 근거나 부채상환에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 개정안들은 18대와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는 발의도 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이해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수공의 4대강사업 투자 회수방안 검토” 자료는 친수사업으로 발생할 개발이익 1조원 중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 외에 4,40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공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약 5조 4천억원을 투자하여 5,60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친수구역 사업은 부동산 경기와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4,400억원의 순이익을 거두기 위해서 4조원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하는데 매년 2천억원 이상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수공 입장에서 그러한 투자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수공은 4대강 사업에서 7조 9,800억원의 채무 원금이 발생했으며 이 중 70%를 자체 수익으로 상환하도록 결정한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5조 5,500억원을 2015년부터 향후 22년간 상환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수공은 댐 사용권 수익과 사업비 절감으로 5,780억원, 친수사업과 단지․발전사업 순이익으로 5조원을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공은 2015년 4대강사업 투자비 중 회수불가능한 약 6.3조원을 자산손실상계 처리해 부채비율이 112%에서 211%로 대폭 상승했다.

 

수공이 채무 상환사업은 근본적으로 투자금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한데 정권의 압박에 밀려 4대강사업에 참여했다고 이의원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중앙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에 이미 상환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특별한 대책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의원은 “친수사업은 민간택지분양으로 빚을 갚으라는 것인데 공공기관이 해서는 안된다.”며 “4대강부채의 전 국민 부가방식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공이 부채상환 압박 때문에 수도사업 등 공익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수도요금 상승압박도 커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근원적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가 추가적인 부채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의원은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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