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대형마트 등을 돌며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추석 연휴 전날인 13일까지 서울 곳곳에서 단속을 벌인다.

 

▲ 서울시가 추석선물 과대 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올해 1월26일 설을 앞두고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서울시·구·환경관리공단 합동점검반이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단속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점검 대상은 제과류, 과일·육류 등 농산물, 주류, 화장품, 완구·벨트·지갑 등 잡화류, 의류 등이다.

 

제품을 2중, 3중으로 포장하거나 품목에 따라 제품의 10∼35% 이상을 포장재로 채우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벌인 단속에서 시는 56건의 과대포장 사례를 적발, 과태료 5천60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과대포장 단속과 함께 올 추석을 에너지를 아끼는 '친환경 명절'로 보내는 방법 6가지도 시민에게 권고했다.

 

6가지는 ▲ 고향길은 대중교통 이용하고 자가용은 친환경 운전하기 ▲ 명절 음식은 먹을 만큼만 차리기 ▲ 성묘에서 일회용품 쓰지 않기 ▲ 사용 않는 전기 플러그 뽑기 ▲ 추석 선물은 친환경상품으로 ▲ 선물은 실용성 있게 포장하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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