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영유아용품에 대해서도 KC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자상거래에서의 제품의 정보를 상세하게 고지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도 오프라인 제품과 동일하게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거래를 할 때 정보 부족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판매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것과 달리 화장품의 주요 성분만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영유아용품은 안전표시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상 안전확인,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뿐 아니라 모든 어린이 제품에 대해 KC인증 필 유무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5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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