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가구·층별로 1개 이상 있어야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내년 2월부터 모든 주택에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3일 내년 2월4일부터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화재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는 가구별, 층별로 1개 이상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내년 2월부터는 모든 주택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

 

소방재난본부는 집에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없는 탓에 주택 내 화재 발생 건수도 많고 피해도 크다고 설명했다.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 시내 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1만 5천255건 중 주택 화재가 5천998건(39.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자 707명 중 378명이 주택에서 발생했고, 사망자 84명 중 64명(76.2%)이 주택 화재로 숨졌다.

 

서울시는 4월 현재 일반주택에 사는 시민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자율 설치한 비율은 16.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는 3월4일부터 4월1일까지 일반주택 거주 초·중학생 5천 870명을 대상으로 표본 설문조사한 결과다.

 

서울시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 지역단체 등과 함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1천 77개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1천 691개 공동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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