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헌법(헌법 9조)개정, 26일 ‘헌법심사회’ 본격 가동…아베, 설득작업 시작

[중앙뉴스=함승창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이 개헌 추진을 본격화한다.

 

자민당이 오는 26일 소집되는 임시국회 중의원에서 헌법심사회장에 모리 에이스케(森英介) 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을 내정하고 개헌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현 야스오카 오키하루(保岡興治) 헌법심사회장은 당의 헌법개정추진본부장에 임명하면서 사실상 야스오카 회장을 경질하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참고인 질문으로 출석한 자민당 추천 헌법학자가 안보관련법을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야스오카 회장의 발언이 여권을 당혹스럽게 하는 등 심사회 운영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야권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2012년 마련한 당 개헌안 초안을 고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 개헌안 초안 가운데 일본의 군대 보유 및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를 개정해 국방군을 창설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가 가장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현재 일왕을 '국가의 상징'에서 '국가 원수'로 규정하는 내용에 대해 군국주의로 되돌린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6일 아시히신문은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간사장 대행은 지난 15일 모리 본부장 및 야스오카 심사회장과 만나 개헌 기구에 대해 설명하며 "당 개헌안 초안은 봉인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자리에서 야스오카 심사회장은 "초안은 보수 색채가 매우 강하다. 전면에 내세우면 야당과의 조정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당이 정치권에서 추진해 오던 단계적 걔헌론을 서서히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원하는 최종 목표는 헌법 9조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론이 강한 반발로 현 단계에서는 여야간 합의가 가능한 항목부터 논의해가면서 개헌 분위기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우선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긴급사태는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 내란 등에 의한 사회질서 혼란, 지진 등에 의한 대규모 자연재해 등을 말한다'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총리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고 내각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정령(政令, 법률의 하위 개념인 명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일본 아베신조 총리    ©중앙뉴스

 

아베 총리도 일단은 여야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개헌 논의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아베신조 총리는 지난 15일 도쿄에서 한 강연에서 "헌법심사회에서는 여야 틀을 뛰어넘어 개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며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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