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택 워낙 많아 가능"…본격 피해조사로 선포 시기 빨라질 듯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정부가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장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피해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강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지진 피해 조사가 실시된다.

 

▲ 정부가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19일 오전까지 들어온 경북도내 지진피해 신고는 4천438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주가 4천8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와탈락 2천166건(경주 2천31건), 벽체균열 1천99건(경주 1천11건), 담 파손 732건(경주 702건) 등이다.

 

경주시는 이번 지진으로 10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추산한다. 재산 피해액이 75억 원이 넘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는 이에 앞서 피해가 가장 컸던 경주에 24억 원, 울산에 7억 원 등 모두 4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 대형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긴급 복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복구에 드는 비용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게 간접지원도 한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자치단체는 피해 복구비의 최대 80%까지 중앙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피해 주민에게 일부 세금과 전기·통신료 등이 감면된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