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19일 다음달 2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시행됨에 따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결격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24일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1년 이상 지난 6만8091명이 올해 10월 24일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009년 10월 24일 이후 무면허 운전을 하다 걸린 6만9683명은 적발된 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개인별 운전면허 결격 기간은 사이버경찰청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지금처럼 결격기간 2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연평균 15만명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형사 처벌 외에 결격 기간 2년을 부여받았다"며 "결격 기간 단축으로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제활동에 조기복귀할 수 있고 무면허 뺑소니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제공/ 김준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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