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제대로 할까?

이정현, '국해(國害) 의원',‘국민개혁’떠들지 말고…상식수준 법집행

 

'특권내려놓기추진위’,'국회개혁범국민연합‘(1천만명)…벤치마킹 필요

▲ 새누리당 정진석,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 중앙뉴스


[중앙뉴스=함승창 기자] 413 총선 결과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속에 민의를 수렴한 의원들간에 자기개혁들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정치 지형변화는 야당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하면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3당 대표들과 합의에 이룸으로 본격적인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가 시작된 것이다.

 

▲ 20대국회 교섭단체 3당    © 중앙뉴스

 

21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그간의 감회에 “변화를 위해 숨 가쁘게 걸어왔다.”며 “하루아침에 될수는 없겠지만 , 가능성을 만들었다고 본다.”고 겸손해 했다. 정의장은‘쇠뿔도 단김에 빼야 한다’는 식에서 논의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추진위’는 이미 세부안의 윤곽을 내놓아 공청회도 거쳤고 다음달 중순 활동기간 만료와 함께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대선 앞둔 거스릴 수 없는 민심…‘특권 내려놓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20대 국회에서 법안통과가 되어도 제대로 지켜질지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다.

 

6월말 정세균 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 대표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데 공감하고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


국회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며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등 국민이 요구 수준에 맞출 것을 주문했다.


이미 2004년 17대 국회에서 거론되었지만 11년이 지나서야 제대로 된 선량으로 의정활동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는 58%의 투표율에서 국민이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대변했다. 이로 인해 집권여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의석을 내어 줄수 밖에 없었다.

 

기존 지지층에 외면당한 여당의 민심을 추스리고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포기할수 없는 재집권 정지작업과 맞물려 거스릴수 없는 여론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5일 첫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대선을 앞둔 따가운 국민시선을 반영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탄핵과 호남차별 등을 사과했고 국민이 주도하는 ‘국회개혁’을 요구하면서 국회의원을 나라를 해롭게 한다는 의미의 '국해(國害) 의원'이라고까지 불렀다.

 

특히 ‘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황제특권’으로 지칭하며 즉각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고질병으로 국회가 악순환을 반복하는 이유를 '셀프 개혁'에 머물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방탄국회' 오명 벗기…불체포특권 과감히 포기

 

'방탄국회'라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사실상 확정시킨 이번 20대 국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하자마자 직속자문기구로‘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총장)’를 가동했다. 

 

정 의장은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공무원 대상 특강에서도 "'힘'이라는 단어에서 'ㅎ'을 'ㅈ'으로 바꾸면 짐이 되는데, 그동안 국회는 국민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회가 스스로 변해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5년 개정된 현행 국회법(26조 2항)은 72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됐다.

 

7일‘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 공청회에서 불체포특권 폐지 방안에서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포동의안 제출 후 일주일동안 윤리자문위원회의 조사를 거친 후 본회의 보고와 표결에 부치자는 것이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표결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안을 제시했다.

 

▲ ‘특권내려놓기’ 봇물

 

지난 19일 김세연(국회 정치발전특위, 새누리당)의원은 전체회의에서 3개 소위원회에서 논의 된 국회 정치개혁안의 추진경과와 계획을 보고했다.

 

제1소위는 의원권한 개혁을 대상으로 △불체포특권 개선, △국무위원 겸직의원 중복수당개선, △민방위대 편성제외 개선 등 3개 의제를 확정해 입법을 추진한다.

국무위원 겸직의원에게 일반수당만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도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민방위 대상에 의원도 포함하는 원칙도 포함토록 했다.

 

최근 논란에 휩싸였던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활동비 문제 등에 대해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하기로 했다.

 

친인척보좌진 채용문제는 객관적 경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해야 하는 것에 옳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2소위는 선거개혁 분야에서 선거운동 자유확대와 선거구제 개편 등 32개 과제를 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의 개정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제3소위는 국회운영 개선에 대해 8월 임시국회(16-31일) 소집을 명문화하고 상임위원회, 본회의 개최 요일과 시간을 정해 의사일정이 예측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은 법제화를 거쳐 내달 18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에 충분한 의제 검토를 당부했다.

 

국회관계자는 “대부분이 법 개정 시안으로 상당수는 올 정기국회 입법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는 올해부터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 말했다.

 

▲ 공청회…‘무노동무임금’

  
지난 7일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추진위’의 공청회에서 시민단체의 요구가 민의를 대변하는 목소리로 드러났다.

 

토론에 나선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 국장은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해 비리혐의 의원들을 보호하는 ‘방탄국회’가 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본인 또는 다른 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등 '품앗이식'으로 채용할 때도 국회의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해 "급식 수당, 명절휴가 수당 등 수당을 모두 통폐합해 보수체계를 단순화하고 ‘무노동무임금’원칙에 입각한 성과연동형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도 국회의원 세비 항목에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두아 전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는 20대 국회 초기에 성과를 보여야 한다"며 "그래야 입법자로서 모범을 보이며 법령의 조정 및 수정도 임기 내에 이룰 수 있다"면서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반면, 배재정 전 의원은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견제를 대리하는 국회의 기능이 오해도 많았다. 일괄적인 특혜 내려놓기 차원에서 폐지나 축소는 비대한 관료 권력, 제왕적 대통령의 전횡을 막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 ‘특권내려놓기추진위’,'국회개혁범국민연합‘…벤치마킹 필요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모욕행위에 대한 국회 내부의 윤리심사 강화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세비'는 명칭을 '보수'로 바꾸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에 책정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의 장소로 지탄받았던 출판기념회에서는 금품 모금 및 제공을 금지하고 개최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행 선거구를 나누면서 현역 의원에 유리한 '게리맨더링'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을 따라 선거구획정위원을 교섭단체별 각 1인과 선관위 주관 각계 추천 6인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밖에 △ 국회의원 배지 폐지, △ 4촌 이내 친·인척 채용 금지 법제화 및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시 신고와 공개, △ 국회의원의 군 골프장 회원 대우 폐지, △ 의원 외교활동 결과 백서 발간 등도 잠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지난 22일 정종섭(새누리당) 의원은 구속 국회의원, 지방의원 세비, 활동비, ‘지급제한’을  추진하는 국회의원수당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은 구속됐더라도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세비가 꼬박꼬박 지급된다. 선출직 공직자의 특권인 셈이다.

지난 11일  '골목상권 살리기 연맹', '한국 소기업 소상공인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와 전직 장관·대법관·대학총장 등 유명인사가 중심이 돼 지난해 조직된 '국회개혁범국민연합' 공동상임대표 이태섭 전 과기처장관은 국회의원 특권 타파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단체이다.

 

지난달 31일‘1천만명 서명운동’목표치를 달성한 이 단체는 청계광장에서 '헌법청원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 단체의 헌법청원 요구내용에는 △ 국회해산제, △ 국민소환제, △ 중요 전과자 출마제한, △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 지자체장·의원 공천제 폐지, △ 무노동 무임금 적용, △ 특별감찰관제 실시, △ 국회의원 정수 감축 등이 담겨있다.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를 국민 곁에서 민의를 수렴하여 함께할 수 있는 정치권과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일 때 진정성이 묻어날 것이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청소용역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추진하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국회사무처 의자교체 전면보류를 지시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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