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격호 총괄회장(왼쪽)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중앙뉴스=신주영기자]검찰은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를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거액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전날 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 총수 일가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인사로는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어 두번째다. 신 이사장은 70억원대 횡령·뒷돈 수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으며 수천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씨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가는 등 자진 입국을 압박했으나 신속한 효력이 없자 조사 없이 일단 재판에 넘기는 방법을 선택했다. 검찰은 2천억∼3천억원대로 추정되는 서씨의 국내 보유 부동산·주식 등 재산을 압류 조치한 상태다.

 

서씨가 법원 출석에도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돼 강제로 소환돼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비리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61) 회장에 대해 1천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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