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내일(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중앙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내일(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2년 8월16일 처음 김영란법을 발표한 지 4년1개월만에 현실화 되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기 위한 법으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에 이른다.특히 적용대상 인원이 400여만명에 이르는 많큼 한국 사회의 지형도를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법 적용을 놓고 적용을 받는 기관들의 혼선이 클 것으로 보이며 김영란법으로 인한 경제회복 역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김영란법은 크게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내일(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중앙뉴스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 금지 부분을 살펴보면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총 14가지로 구분했다.

 

이들 14가지 업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해 청탁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는다. 반대로 이들 14가지 업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면 청탁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김영란법은 또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 5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로 인정했다.

 

▲금품수수 금지

금품수수 금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이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1회 100만원 이하, 1년 3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았는지,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먼저 직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1회 100만원 이하, 1년 3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있다. 반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금품 등의 수수가 허용되는 8가지 예외 사유를 뒀다.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마지막으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보면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원으로 제한했다.

 

단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다.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의 접대문화를 근본부터 바꿔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 전반에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고,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내일(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중앙뉴스

 

실제로 올해 국정감사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이 직접 돈을 내고 밥을 먹는 새로운 풍경이 연출됐다. 그러나 시행 초기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형사 처벌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직무 관련성'의 개념이 모호해 개별 사례로 들어가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지 헷갈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 김영란법이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지적도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고급 식당과 골프장, 유흥업소 등 관련 업계가 김영란법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 광화문, 세종시, 대전 등 정부청사가 몰려있는 지역과 여의도 일대, 서초동 법조타운 인근의 고급 식당들의 경우 28일 이후 예약률이 급감해 '예약절벽' 사태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통이 단절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시범 케이스에 걸려선 안된다'는 인식이 공무원 사회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28일 이후에는 약속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내일(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중앙뉴스

 

한편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기업관련 상담사례집이 나왔다. 기업이 몰라서 법을 위반하거나, 적법인데도 몰라서 기업활동을 포기할 소지가 높은 사안들과 함께 권익위 유권해석이 지연되는 사안도 다수여서 시행상의 혼란을 피하기는 여전히 힘들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대한상의가 지난 8월부터 광장,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 등 6대 로펌과 함께 운영 중인 ‘김영란법 상담센터’에서 기업들이 궁금해 한 질의응답들을 정리한 문답집(FAQ)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