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격 아래로는 팔지마”…가격 통제한 소니에 `과징금`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디지털 카메라 등의 인터넷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낮추지 못하도록 대리점에 강제한 소니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6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소니코리아가 대리점에 렌즈교환식 카메라(DSLR),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의 인터넷 최저 판매가격을 통제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카메라 등의 온라인 최저 가격을 미리 정하고 대리점이 해당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소니 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니코리아는 국내 캠코더 시장 1위, 렌즈교환식 카메라 시장 2위 사업자다. 소니코리아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렌즈교환식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온라인 최저가를 권장소비자가의 5~12%까지만 할인하도록 대리점에 강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제조사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판매 가격을 정해주고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공정위는 소니코리아의 행위는 온라인 시장의 유통업체 간 가격 경쟁을 차단하여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살 기회를 봉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