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43만 5,000명, KT 6만 6,200명, SKT 5만 1,600명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이동통신 다단계 가입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기관의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단계판매 유통망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가입자 수가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55만2800명을 기록했다.

 

▲ 다단계판매를 통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가 55만 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5만1600명으로 전체 가입자수 대비 0.19%를 차지했고, KT는 6만6200명으로 전체의 0.4%, LG유플러스는 43만5000명으로 전체의 3.7%였다.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는 판매업자에게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 및 모집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이다.

 

다단계판매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방문판매법과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상품가격이 단말기와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초과하거나, 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한다거나, 공급상품 가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진 의원은 “통신 다단계판매 시장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통신사업자들을 감독해야 할 방통위가 ‘다단계판매는 공정위 소관’이라며, 업무를 떠넘기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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