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지하철 노조가 오늘(2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 중앙뉴스

부산 지하철 노조가 오늘(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자 부산교통공사가 파업 참가자 전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초강수를 두면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지도부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 8백44명 전원을 27일 오후 1시30분을 기준으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부산교통공사는 노조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며 철도노조와 연대파업을 벌이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파업참여자 전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지난 2013년 코레일 불법파업 시 한 차례 이뤄졌으나 전국 도시철도의 파업에 따른 직위해제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7명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했다. 공사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직원은 출근의무가 있으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며 처분기간 동안 기본급만 지급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업기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규정에 따라  파업으로 인해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는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향후 업무 복귀 절차에 따라 직무해제는 풀릴 수도 있다.

 

공사가 이처럼 파업 참여 직원 전원에 대해 직위해제라는 강공을 택한 것은 이번 파업이 조정기간을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공사는 그동안 사장명의의 한마음편지, 담화문, 가정통신문, 동영상 호소문 등을 통해 임금 및 단체협상의 평화적 타결을 호소한 바 있으며 27일 하루 동안 3차례에 걸쳐 업무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공사의 직위해제와 관련 노조는 징계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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