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회장     

 

[중앙뉴스=신주영기자]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된 가운데, 롯데 임직원들은 창립 70년(일본 롯데 기준)만에 '총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신 회장은 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타워 26층 집무실에 머물며 법무팀 등과 혐의에 대한 소명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신 회장의 퇴근 시간은 오후 6시 전후지만, 이날은 소명 내용을 정리하고 숙지하느라 오후 8시 가까이 본사를 나섰다는 전언이다. 롯데 임원은 "신 회장과 변호인단이 실질심사 과정에서 혐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라며 "소명이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신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가 1천75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신 회장과 롯데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막내딸 신유미씨의 급여, 맏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이 모두 신 총괄회장의 총수 시절 결정 사안임에도 모든 책임을 현 총수인 차남 신동빈 회장에게 묻는 게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적자를 내고 '죽어가는' 자동출납기(ATM) 제조·공급업체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 과정에 코리아세븐·롯데닷컴·롯데정보통신 등 다른 계열사를 동원, 각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에스넷이 보유한 핀테크(금융기술) 기술과 세븐일레븐 등 다른 계열사와의 시너지 등을 고려해 유상증자가 이뤄졌고, 여전히 영업 중인 사업체의 유상증자 규모를 모두 손실로 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가 신 회장의 구속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일 롯데의 '원톱(one top)' 부재로 양국 롯데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자칫 한국 롯데가 일본 롯데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일본 경영 관례상 비리로 구속된 임원은 즉시 해임 절차를 밟기 때문에, 조만간 한·일 롯데의 지주회사 격인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사회와 주총을 열어 신 회장을 홀딩스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현재 신 회장과 홀딩스 공동 대표를 맡은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의 단독 대표 체제가 유력하다.

 

신 씨 일가 가족회사 광윤사(고준샤·光潤社, 28.1%)와 신 씨 일가 개인 지분(약 10%)을 제외한 홀딩스 주식의 과반이 일본인 종업원·임원·관계사 소유인 상황에서 홀딩스 최고 경영진마저 일본인으로 바뀔 경우 사실상 일본 롯데는 신 씨 롯데 오너 일가의 통제·관할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27일 일본 롯데홀딩스는 가와이 가쓰미(河合克美) 홍보·커뮤니케이션 담당 상무를 서울 소공동 롯데타워 정책본부로 보내 현 상황을 파악했다.

 

한국 롯데는 일본 롯데에 현재 신동빈 회장이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한국에서 배임 혐의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언급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본에서는 경제사범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 자체로 '유죄'가 확실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3심까지 재판을 받아야 유·무죄를 따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진땀을 흘렸다는 후문이다.

 

롯데 정책본부 직원은 "고(故) 이인원 부회장에 이어 신동빈 회장이 자리를 비울 경우 그룹의 중요한 결정은 사실상 모두 전면 보류된다고 봐야 한다"며 "신 회장이 기소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한·일 롯데 경영에 참여하면서 재판받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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