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노조의 파업에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중앙뉴스


현대차노조의 파업에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에 대해 약 한 달간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긴급 조정권' 발동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참석해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한다면, 우리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대차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놓고 기자들이 '긴급 조정권' 발동을 뜻하는지 묻자 이 장관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조치를 말한다.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 참가자들은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이후엔 30일간 쟁의 행위가 금지된다.

 

지금껏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총 4차례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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