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은 곳은 경부선 서울 방향 303.1㎞ 지점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교통 무인단속카메라 영상이 불량하거나 화면상으로는 번호판이 판독되지 않아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사례가 최근 4년간 8천여 건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19일까지 교통단속 폐쇄회로(CCTV)에 찍혔으나 범칙금을 부과하지 못한 경우가 8천676건에 달했다.

 

▲ 교통단속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사례가 8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무인단속카메라는 100만화소 이상이기 때문에 낮은 해상도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지만 설치 위치나 각도 등 문제로 영상이 불량하거나 번호판이 제대로 찍히지 않아 차량을 특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올 9월19일 기준으로 이런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부선 서울 방향 303.1㎞ 지점(충남)으로 50건이었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3.15대로 무학여고 앞(43건), 경부선 부산 방향 268.6㎞ 지점(충남)·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목일중교 앞(각 36건), 서울 동작구 본동 135-21 한강대교 방면 상도터널 북단(26건)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서울 강남구 광평로 144 태화복지관 앞 교차로 방향 삼성아파트 105동 건너편(25건), 서울 종로구 사직로 내자로터리 방향 광화문풍림스페이스본·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76-6 목동교 방향 경인고속도로 입구(각 23건), 충남 당진 신평 거산KCC 앞(22건), 서울 강남구 개포로 구룡역 방면 우성8차아파트 801동 앞(21건) 등이 많은 축에 속했다.

 

권은희 의원은 "거액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교통단속 CCTV가 설치 위치나 각도 등 문제로 제구실을 못 한다면 예산 낭비일 뿐 아니라 법 집행의 형평성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CCTV의 효율적 운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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