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항공사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앞으로 고객이 국내 항공사가 운영하는 국제선 항공권을 산 뒤 출발하기 3개월 이전에 이를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또한 출발일에 더 가까워질수록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더 많이 물게 된다.

 

▲ 앞으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뒤 출발 91일 전에만 취소하면 취소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취소시기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고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도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취소수수료가 증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출발일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은 취소시점이 출발일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켜 약관법상 무효라고 밝혔다.

 

해당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7곳이다. 이들 항공사는 올해 안으로 발권 시스템공급사와 협의해 시정된 약관을 반영·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항공분야 소비자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률적인 취소수수료 부과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여객서비스 피해구제건수 900건 중 항공권 취소와 관련한 피해구제건수는 766건으로 85.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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