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업체에 판촉행사 참여를 강제하거나, 판촉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14년 7월에 제정된 특약매입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6일까지 3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장과 백화점 CEO와의 간담회에서 발표한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판촉행사의 강제성 판단 기준 마련, 판촉비용 부당 전가 유형 추가, 인테리어 비용 부담 규제 합리화 등이다.

 

현행 심사 지침에는 판촉비용 분담 기준은 규정되어 있으나, 판촉행사 참여의 강제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없어 사업자의 사전 법 위반 예방이 어렵다.

 

개정안에는 판촉행사 참여 강제의 판단 기준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주도적 기획, 불참에 따른 불이익, 입점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지 여부 등을 규정했다.

 

이어 판촉비용 부당 전가 유형도 추가했다.최근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업자에게 방문 고객 대상 무료 사은품 제공을 강요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문 고객에게 무료 사은품 제공을 강요하거나 방문 고객 대상 문화 행사(콘서트) 비용을 떠넘기는 등 최근의 판촉비용 전가 유형을 법 위반 행위 예시 규정에 추가했다.

 

현재 대규모 유통업자가 MD개편 등으로 다수 입점업자의 매장 위치를 일괄 변경하려면 매장 위치가 입점업자에게 유리한 경우라도 인테리어 비용의 50% 이상을 무조건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기존 입점업자가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현재보다 더 좋은 위치로의 매장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도 50% 비용 분담 규제로 인해 매장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는 ‘경쟁력 있고 인테리어 비용 지불의사도 충분히 있는’ 입점업자의 매장 이동을 어렵게 하여 매출 확대 기회 차단은 물론 유통 산업 경쟁력까지 저해하고 있다.

 

공정위는 MD개편 시 대규모 유통업자가 현행과 같이 인테리어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게 하되, 입점업자가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서면으로 명백히 자신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비용을 분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50% 분담 규정의 예외를 인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 활동 관련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입점업자의 자발적인 유리한 매장 이동이 가능해져 입점업자를 포함한 유통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심사 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